고용절벽에 따른 후속 대책 필요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2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3만 2천명 증가했다. 그만큼 실업자가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직급여 신청자가 직장고용보험 가입자인 점을 감안하면 자영업자나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까지 포함하면 그 수치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문제는 이들이 고용보험 대상자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1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과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이견을 좁힌 상태인데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의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여부를 놓고 여야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현재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과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은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구직촉진수당을 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정부가 발의했다.정치권도 취업 지원 공감
이 중에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임이자 미래통합당 의원은 소위 개의 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통합당도 큰 틀에서 취지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치권에서 취업 지원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물론 고용보험제도의 적용에 대해서는 정치권 이견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