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이재명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 명칭 변경의 민주적 의미
[폴리리뷰] 이재명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 명칭 변경의 민주적 의미
  • 이정우 기자
  • 승인 2020.05.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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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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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하자고 제안한 것이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공동성명서에 반영, 수정→의결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정보원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제45차 총회에서 ‘제21대 국회에 바라는 대한민국 시·도지사 대국회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이 지사는 “‘지방자치단체’란 말은 지방정부 위상에 맞지 않는다”며 “앞으로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스스로를 존중해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쓰고 공동성명서에도 이런 내용을 추가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지방분권 나아가기 위한 한걸음

이날 공동성명서 채택은 지방분권으로 나아가기 위한 한걸음을 내딘 의미 있는 행사라는 평가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정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지방분권 관련 법안의 신속한 논의 및 통과, 국회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및 한 걸음 나아가 헌법 개정까지 논의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헌법에는 ‘지방자치단체’라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로 명칭이 변경되기 위해서는 개헌까지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이고, 개헌이 이뤄져서 지방정부로 명칭이 바뀌게 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는 달라지게 된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민주성’과 ‘지방정부’가 갖는 ‘민주성’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단체자치냐 주민자치냐

지방자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단체자치’이고 또 다른 하나는 ‘주민자치’이다. 단체자치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사무가 중앙정부의 권한에 귀속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권한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 것을 말한다. ‘주민자치’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조직한 조직에서 지역사회의 각종 사무를 공식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분권을 이야기하자면 ‘단체자치’보다는 ‘주민자치’가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이는 중앙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고, 주민 스스로 지역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영국이나 미국은 지방분권이 발달하면서 주민자치의 성격이 강하지만 프랑스 등은 중앙권력이 강헤서 단체자치의 성격이 강하다.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단체자치의 성격이 강하다. 이런 의미로 ‘지방정부’라는 명칭 대신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을 그동안 사용해왔다. 즉, 중앙정부로서부터 위임된 권한을 갖고 지역 사무를 보는 성격이기 때문에 ‘지방정부’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 더 적합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지사가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을 ‘지방정부’로 바꾸자고 제안함으로써 진정한 ‘지방분권’을 열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비민주적 국가에서도 지방자치제도는 있다. 베트남이나 쿠바 등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지방분권주의에 의한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며 국민당 일당독재 시기의 대만의 경우에서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됐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이 ‘민주주의’를 대변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 대신 ‘지방정부’라는 명칭이 민주주의에 더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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