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서는 그대로 남아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의 차별을 없앤다고 해도 공인인증서가 당장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이니텍 등 공인되니 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가 ‘공인’ 자격을 얻으면서 ‘공인인증서’가 됐다. 그런데 해당 기관에서 발행하는 인증서가 ‘공인’ 자격을 얻지 못한다면 결국 ‘사설인증서’가 된다. 즉, ‘공인’이라는 자격만 없어진 것이지 금융거래에 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설인증서’로 남아있게 된다. 그동안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이 폐지됐을 뿐 인증서 사용은 그대로였다. 그런데 공인인증서 이외에 사설인증서를 그동안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이 폐지됐어도 공인인증서는 금융거래에서 계속 사용돼야 했었다. 그런데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면서 이제는 사설인증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증서’는 그대로 사용하게 된다. 즉, 기존의 공인인증서가 이제는 ‘사설인증서’로 둔갑돼서 사용하게 된다.소비자의 편리함 보다는 본인인증 산업 활성화에 방점
이런 이유로 이번 공인인증서 폐지는 소비자의 편리함보다는 본인인증 산업의 활성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즉, 소비자들은 기존의 ‘공인인증서’에서 ‘사설인증서’로 갈아타야 하고, 사설인증서가 늘어나면서 본인인증 산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인 사례로 카카오페이 인증, 패스 등이 있다. 이미 인증 방식이 다양하게 발달되고 있지만 그동안 공인인증서 때문에 산업계에 적용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공인인증서 폐지로 인해 이제 사설인증서 산업이 발달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홍체기술을 이용한 인증 방식 등 기술의 발달이 이제는 산업의 발달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공인인증서 폐지라고 읽지만 실제로는 본인인증 산업의 발달로 이어지게 되는 셈이다소비자가 보유해야 할 인증서가 ‘여러개’?
문제는 소비자가 보유해야 할 인증서가 여러개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각 기관이나 기업체마다 다른 ‘사설인증서’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공공기관은 A인증서를 요구하지만 또 다른 공공기관은 B인증서를 요구할 수도 있다. 또한 ㄱ 금융기관은 C인증서를 요구하지만 ㄴ 금융기관은 D인증서를 요구할 수 있다. 그렇게 될 경우 소비자들은 각자 다른 인증서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인증서 발급 및 보관의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다. 본인인증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인인증서를 폐지한다고 하지만 사설인증서의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편을 느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것은 차라리 공인인증서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했던 시대보다 더 불편한 시대가 도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