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균·보존제 MIT·CMIT 불검출
얼굴 직접 분사 금지 주의문구...75%가 표시 없어
반면, 한국소비자원은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를 호흡기로 흡입 시 인체에 위해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 시 주의사항 등 표시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얼굴에 직접 분사하지 말고 손에 덜어 얼굴에 바를 것”이라는 표시(2016.7.30. 전면 의무화)는 조사대상 20개 가운데 5개 제품(25%)에서만 확인됐다. 일부 제품은 종전 표시규정에 따른 포장을 그대로 쓰고 있어 얼굴 직접 분사 사용법을 여전히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안전하고 효과적인 자외선 차단제 사용방법 준수 필요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 사용 시 얼굴 직접 분사 금지 관련 소비자홍보를 요청해 자발적으로 주의문구를 제품 상단에 스티커로 부착하거나 판매대에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를 어린이에게 사용하지 말 것과 얼굴에 직접 분사하지 말고 손에 덜어 얼굴에 바를 것,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지 말 것 등 ‘안전하고 효과적인 자외선 차단제 사용방법’을 소비자정보로 제공하고 이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소비자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