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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사이버 성범죄를 더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고 25일 국회는 알려왔다.
국회 미디어담당관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텔레기름 n번방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성범죄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에 각각 회부됐다고 밝혔다.
이 청원은 지난 23일 오후 4시 국회 청원사이트에 게재됐고, 하루만인 전날 오후 1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에 신속한 입법을 요청했고, 정치권 모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 해당 청원이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 내에 처리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