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뷰] 상장사 266개, 사외이사 119명 초과 선임
[이코리뷰] 상장사 266개, 사외이사 119명 초과 선임
  • 이성민 기자
  • 승인 2020.12.0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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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파이낸셜리뷰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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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상장사 266개는 관련 법(상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른 선임 기준보다 사외이사를 119명 초과해 선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0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발표했다. 이 현황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고,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올해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치인 96.5%를 기록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상장사(266개)들은 관련 법상(상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최소 기준을 크게 상회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했고, 위원회 유형별로 볼 때도 전년 대비 설치회사 수가 모두 증가했다.

전주투표제 꾸준히 증가

상장사 중 집중·서면·전자투표제를 하나라도 도입한 회사는 55.3%(147개사)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전자투표제의 경우, 도입회사 비율이나 실시회사 비율 모두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총수 있는 집단은 총수 없는 집단에 비해, 지주전환집단은 일반집단에 비해 집중·서면·전자투표제 도입률이 낮은 상황이다. 한편, 제도적 장치의 양적 증가에 비해 운영 내용 등 질적 측면에서는 지배주주나 경영진을 견제하기에 미흡한 부분들이 여전히 눈에 띈다. 대기업집단의 주력회사, 지주회사, 사익편취 규제대상 및 사각지대 회사의 경우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돼 있는 비율이 크게 높다. 주력회사의 39.8%, 지주회사의 80.8%,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54.9%, 사각지대 회사의 22.2%에서 이사로 등재됐다. 총수 있는 대기업집단 전체 소속회사 중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 비중은 16.4%다. 또한, 총수 2․3세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68개사)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 및 사각지대 회사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상장사에서 이사회 상정 안건의 대부분이 원안 가결(99.51%)된 가운데, 계열사 간 대규모 내부거래 안건(692건)의 경우 1건을 제외한 모든 안건이 원안 가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회 내 설치된 내부거래위원회‧감사위원회 등 내부 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원안 가결율이 99.40%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대규모 내부거래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256건 중 253건), 안건에 수의계약 사유 조차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78.3%에 달하는 등 실질적인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19개 대기업집단의 35개 회사에서 계열사 퇴직임직원 출신 사외이사를 선임한 경우가 42건 있었으며, 이 중 42.9%(18건)는 사익편취 규제 및 사각지대 회사 소속이었다.

공익법인, 총수일가 이사 등재비율 높아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181개) 중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64개)의 비중(35.4%)과 비교할 때, 해당 공익법인에의 총수일가 이사 등재비율은 매우 높은 것(62.5%)으로 확인됐다.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에 있어서는 국내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비율(72.2%) 및 반대비율(5.9%)이 해외 기관투자자(81.9%, 9.7%)에 비해 낮은 가운데, 국내 기관투자자 반대로 부결된 안건(5건)은 모두 감사위원 선임 건으로, 그 외 안건에서는 기관투자자에 의한 견제가 높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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