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뷰] 필리버스터 종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운명은
[이코리뷰] 필리버스터 종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운명은
  • 이성민 기자
  • 승인 2020.12.1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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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이 지난 14일 중단되면서 이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운명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내 처리를 약속하면서 성탄절 선물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고, 정의당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조속히 처리를 해야 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여기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올해 안에 관련 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이뤄질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김태년 “올해 안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연내 처리를 약속했다. 정의당이 25일 이전 본회의 처리를 요구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화답하는 형식이 됐다. 따라서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의사일정을 합의해야 하고 정의당도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모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처리를 위해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등이 차례로 찾았다. 이는 결국 정치권에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처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소기업은 망연자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기업인과 사업주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3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상~10억원 이하 벌금형 등의 처벌을 하도록 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를 두고 중소기업 등 경영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왜냐하면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기업이 대다수가 중소기업이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사고 사망자 855명 중 94.4%인 807명이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발생했다. 이 중 77.2%인 660명은 50인 미만 소기업에서 사망했다. 중대재개 기업처벌법이 대기업을 위한 법안으로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그로 인해 중소기업들은 폐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해 놓았는데 그것은 결국 중소기업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되는 액수라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중대재개 기업처벌법을 통해 산업안전 특히 산업재해에 대해 경영주가 경각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산업재해의 대다수가 중소기업에서 발생한다는 것은 결국 중소기업이 그만큼 산업재해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경영활동을 해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중대재개 기업처벌법의 처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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