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
영국 과실치사법보다 과도한 처벌
이들 단체는 중대기업 처벌법의 모델인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보다 과도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이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로 기업 처벌법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입법 만능주의라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법은 법인과실치사법에는 없는 형사처벌까지 담고 있고, 기업에 대한 벌금 외 경영책임자의 처벌,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사중 제재를 부과한다”면서 처벌 형평성이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서 우리나라 산업안전 정책의 기조가 현행 사후처벌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670여 개에 달하는 산업안전보건 규칙을 재정비해 원청과 하청간 책임소재를 정립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면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과 근로감독관이 아닌 별도의 산업안전 전문요원 운영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헌법소원 하고 싶지만
정치권 로비에 대해 “양당 지도부에 건의하고 있지만 정치적 고려가 더 큰 것 같다”면서 “헌법소원이라도 하고 싶지만 그런 상황까지 안 가도록 법을 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어떻게든 적군을 넣어 개혁하겠다는 것인데 기업경영은 그렇지 않다”면서 “당장 2월부터 새로운 감사를 뽑아야 하는 많은 기업이 ‘3%룰’을 어떻게 적용할지 모르고 있다. 1년 만이라도 유예를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이야기했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