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뷰] 갈 길 잃어버린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이코리뷰] 갈 길 잃어버린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 이성민 기자
  • 승인 2021.01.05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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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재난참사 피해자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한 참석자가 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재난참사 피해자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한 참석자가 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오는 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여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영계나 노동계 모두 현재 논의되고 있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에 대한 불만이 쌓여지고 있다. 경영계는 유예조항을 더욱 넓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지금보다 유예조항을 더 좁혀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법사위 법안소위 3차 회의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3차 회의에서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에 대해 논의를 한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4년 간 유예하도록 했지만 정의당은 ‘유예조항’이 아예 없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의견서를 법사위에 제출했는데 법 적용을 유예 해주는 대상 기업을 늘리자는 입장이다. 이처럼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다르고 정부안이 다르기 때문에 이날 의견을 절충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유예조항을 놓고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절충이 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영계 vs 노동계 그 끝없는 싸움

여기에 경영계와 노동계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이 적용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면서 처벌 수위가 세계 최고 수준인데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시행된다면 기업들의 경영의욕이 약화되면서 우리 경제 체젤 또한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에 ‘공중이용시설’ 내용이 들어가는데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시설’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영업장들이 포함된다. 해당 업종은 음식점과 카페, 제과점, 목욕탕, 노래방, PC방, 학원, 고시원,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실내 체육시설, 실내주차장, 골프연습장 등이 포함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을 예비 범법자로 규정하면서 장사를 접으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반발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면서 위헌 소지가 강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후퇴 없는 제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녀올게”라는 말이 당연시 되는 사회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라는 이야기다. 아울러 하청뿐만 아니라 원청업체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경영계와 노동계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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