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뷰] 이주열 vs 은성수 충돌, 심상치 않네
[금융리뷰] 이주열 vs 은성수 충돌, 심상치 않네
  • 윤인주 기자
  • 승인 2021.02.24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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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연합뉴스
[파이내셜리뷰=윤인주 기자]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계속해서 충돌을 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갈등을 보인 것이다. 일각에서는 한은과 금융위가 영역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런 갈등에 문재인 정부가 중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주열 “전금법 개정안 빅브라더법”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빅브러더법(정보를 독점해 경제·사회를 감시하는 것)이 맞다”고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전금법 개정안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대형 기술기업) 내부에서 이뤄지는 개인들의 거래 내용들을 수집, 관리하는 권한을 담고 있다. 이 거래 내용들을 금융결제원 한 곳에 수집되고, 이를 금융위가 들여다볼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정보를 강제로 한데 모아놓은 것 자체가 빅브러더”라며 “전금법이 빅브러더가 아닌 예로 통신사를 드는데 이런 비교는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은성수 위원장이 전금법 개정안에 대해 “전화 통화 기록이 통신사에 남는다고 통신사를 빅브러더라고 할 수 있느냐”면서 한은의 빅브라더 지적은 말이 안된다고 하자 재반박에 나선 것이다. 한은은 그동안 고유권한인 지급 결제 관련 업무를 금융위가 침범하고 해당 법안이 과도한 개인 정보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강력 반발해왔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결국 한은과 금융위가 영역 싸움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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