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뷰] 정부, 가상자산 특별단속 돌입
[이코리뷰] 정부, 가상자산 특별단속 돌입
  • 이성민 기자
  • 승인 2021.04.19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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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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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기, 불법행위 등에 대해 이달부터 6월까지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한국은행이 최근 가상화폐를 화폐로 규정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가상화폐에 대한 논란이 더욱 뜨거워졌다. 이런 가운데 가상화폐를 이용한 불법적인 행위가 판을 치면서 이에 대해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것이다.

가상자산 거래 급증

정부는 가상자산의 거래가 급증하면서 가격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세탁, 사기 등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출금 때 금융회사가 1차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했다. 자금세탁 의심 거래가 발견되면 금융회사들은 발견시점으로부터 3ᅟᅧᆼ업일 안에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가상자산 관련 불법 의심거래를 보고받으면 신속히 분석해 수사기관과 세무당국에 통보하도록 단속·수사 공조체계를 강화한다. 경찰은 가상자산 불법행위 유형별로 전담부서를 세분화하고,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보급을 늘리는 등 전문성 강화에 힘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직권조사해 불공정 약관을 찾아 시정하고 가상화폐 거래소가 투자자들과 맺는 약관 중에서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책하는 등 불공정 조항이 있는지 조사한다. 기획재정부는 금융감독원과 협조해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금감원은 외국환 송금 거래 내역을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의심 사례를 조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또 수출입거래 등 다른 목적 거래로 가장한 해외 가상화폐 투자 목적 송금거래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대응을 검토한다.

가상자산 거래, 투자가 아니라 투기

이는 정부가 가상자산의 거래를 투자라기보다는 투기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들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진행 현황을 알 수 있도록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에 신고 접수·수리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구윤철 국조실장은 “가상자산의 가치는 누구도 담보할 수 없고, 가상자산 거래는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성이 매우 높은 거래이므로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 유사 수신, 사기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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