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윤인주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주택정책의 핵심인 ‘기본주택(장기임대형, 분양형)’ 실행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법안 통과를 앞두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월 8일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이 대표 발의한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촉진 특별법(분양형)’ 제정안을 시작으로 2월 25일 이규민 의원(안성)이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장기임대형)’ 개정안, 4월 14일 이규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분양형)’ 개정안 등 기본주택 관련 법안 3건이 계속해서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들 3개 법안은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한다면 이재명표 주택정책이 빛을 발하게 된다.
기본주택 관련 법안 살펴보니
이규민 의원의 법안 2건은 공공주택 범주에 기본주택 분양형과 장기임대형을 신설하고, 그 성격을 무주택자 대상 공급 등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웅래 의원의 법안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형태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경기도의 기본주택 분양형 정책과 연계가 가능하다.
경기도는 공공주택 정책의 패러대임을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에서 ‘보편적인 주거권 보장’으로 바꾸겠다는 입장으로 지난해 7월과 12월 기본주택 장기임대형과 분양형을 발표했다.
기존 공공주택 정책은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복지 정책, 즉 시혜성 주택공급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 지사의 기본주택은 누구나 평생토록 임대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는 날로 치솟는 집값을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서 기본주택을 통해 주거 부담을 줄이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주택을 ‘사는 것’에서 ‘사는 곳’으로 바꿔서 부동산 공화국의 오명을 벗어나게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은 무주택자에게 아무런 자격조건 없이 적정 임대료로 30년 이상 안정적인 거주공간을 공급하는 주택 유형이다.
기본주택 분양형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형태로 거주의무기간 10년, 주택 양도 시 사업시행자에게 환매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 분양자가 사실상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유형이다.
법안 통과하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입주 자격 제한이나 입지, 임대주택 투기 등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문제점들이 해소돼 기본주택 정책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경기도는 기대하고 있다.
국회에서의 통과도 경기도는 자신있어하는 분위기다. 여당 내부에서도 이재명표 주택정책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통과가 가능하다.
만약 이재명표 주택정책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재명표 주택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내년 대선에서 대선 후보의 공약으로 내세워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