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수정안 제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종부세’와 ‘재산세’ 인하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공시지가 급등에 따른 국민 세부담을 덜기 위한 ‘종부세법 개정안’과 ‘재산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19.01% 인상돼 전년도 인상률 6%보다 크게 상승했고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지역은 각각 19.91%, 23.6% 급상승해 국민 부담이 크게 높아졌다. 해당 법안은 우선 종부세 공제액 기준을 공시지가 합산 현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해 종부세 적용 대상을 줄였다. 단, 1세대 1주택(1가구 1주택)의 경우 적용대상을 공시지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했다. 이와 함께 최근 80%에서 출발해 95%까지 상승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상한을 100%에서 90%로 조정했다.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공제 상한을 80%에서 90%로 상향했고 노인층 공제율과 장기보유 공제율을 올리는 동시에 장기거주공제를 신설하는 등 공제 범위도 확대했다. 수입이 없는 만60세 이상 노인층의 직접적인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과세이연제도’도 적용했다. 최초 종부세 부가 대상이 된 가구에 한해 10% 공제를 적용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더불어 조정지역을 제외한 2주택자와 일부 1주택자들에게 부가되는 종부세의 세율을 지난해 이전 수준으로 조정해 급격한 공시지가에 따른 세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했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세대 1주택자들의 경우 상당수가 종부세를 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주택자의 경우도 과세대상이 일부 줄어들게 되고 종부세 부담도 20% 내외 정도로 감면될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 개정안'의 경우 주택에 대한 과세구간을 세분화했다. 현행 3억원 초과를,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2억원 초과 등으로 구체화해 부분적으로 세율을 인하했다. 또 1가구 1주택에 한해 적용되는 재산세 인하 기준을 현재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면서 구간별로 세율까지 추가로 낮췄다.홍남기 “최대한 검토”
여권의 움직임에 정부도 화답하는 분위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잘못된 시그널이 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홍 부총리는 지난 19일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 질의에서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종부세는 시가 13~14억원 미만의 주태겡 대해서는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잘못된 시그널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같이 짚어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공시가 현실화율은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며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하다 보니 현실화율과 부동산 가격 상승분이 겹쳐 세부담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로서는 세수 증가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언급했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