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따라 등록된 곳 없어
은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서 현재 200개 넘는 암호화폐 거래소 중 특정금융거래정보의이용및보고에관한법률(특금법)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면서 만약 등록이 안된다면 9월에 갑자기 폐쇄될 수 있다면서 일주일에 한번씩 언론 등을 통해 이같은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암호화폐 시장 참여자를 법적으로 투자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투자자라고 표현하게 되면 ‘보호’라는 개념이 뒤따라 오게 되는데 암호화폐는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에 따라 발행되는 유가증권이 아닌데다 실체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정부가 보호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했다. 아울러 암호화폐에 과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법적 실체를 인정한 게 아니라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그림을 사고 파면 양도차익에 대해 당연히 세금을 낸다면서 그림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도 정부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 아래 암호화폐 과세 법안을 만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말씀처럼 암호화폐는 법정 화폐가 아닌 내재가치가 없는 가상자산에 불과하다는 게 우리 금융당국의 입장”이라고 언급했다.암호화폐 결국 투자로 인정 못해
이는 정부가 암호화폐를 더 이상 통화로서의 가치 즉 투자로서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은 위원장은 청년들을 향해 하루에 20%씩 오르내리는 자산에 함부로 뛰어드는 것은 올바른 길이 아니다고 충고했다. 다만 이같은 인식에 대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고하고 꾸짖을 수 있지만 많은 국민들이 거래하고 있는데 은 위원장의 인식이 심각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암호화폐 관련된 간접 투자 상품을 늘고 있는데 마땅한 규제가 없다면서 납세 의무만 지우고 보호망 밖에 방치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