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이날 발표한 6대 방안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키로 한 점이다. 이는 주민동의율과 노후도 등을 부문별로 상세히 점수화 해서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 사업 신청을 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신규 재개발 구역 지정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주거정비지수제 폐지가 이뤄지면 앞으로는 법적 요건만 충족하면 재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필수항목(노후도 동수 2/3 이상, 구역면적 1만㎡ 이상)을 충족하고 선택항목(노후도 연면적 2/3 이상, 주택접도율 40%, 과소필지 40%, 호수밀도 60세대/ha)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주민 동의율 저아 간소화
주민 동의율 절차도 간소화하한다. 사전타당성 조사에서의 주민동의 절차를 생략해 주민동의율 확인절차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인다는 것이 혁심이다. 다만 주민제안 단계에서의 동의율을 기존 10%에서 30%로 상향해 초기 단계에서의 주민 갈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비계획 지정단계에서의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율은 그대로 유지된다. 재개발해제구역 중 노후도가 심각한 지역은 신규 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저층주거지 해제구역 총 316곳 중 54%인 170여 곳이 건축물의 노후화가 심화돼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해당 구역들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주민합의만 있따면 구역 지정이 가능할 것”이라 말했다.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규제도 폐지한다. 서울 전체 주거지역 중 43%가 2종 일반주거지역인데, 그 중 7층 규제를 적용받는 지역은 61%에 달한다. 이들 2종 7층 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