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신미애 기자] 부동산 관련 수 많은 정책들과 단속 방침이 쏟아지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여전히 실거래가 허위신고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지자체 주관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1973건(3507명)을 적발하고, 126억 4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205건(392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136건(273명)이었다.
이외에 신고 지연 및 미신고 1377건(2366명), 계약일 등 가격외 허위신고 149건(305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62건(96명),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21건(45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23건(30명) 등이다.
위반사실을 적발한 지자체는 다운계약, 업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으며,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해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떴다방과 불법전매, 청약통장 불법거래 및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거래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다음달 1일부터 설치·운영한다.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는 국토부와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운영하며, 불법거래 행위를 국토부 홈페이지 내 e-클린센터 신고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민원신고를 하거나, 신고서식을 다운받아 국토부 및 해당 시·도, 시·군·구(토지정보과 등)에 우편, Fax, 방문 또는 전화 신고 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는 신고 접수를 받은 불법행위에 대하 철저히 조사를 실시하고, 위반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형사 고발 등 처분을 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시스템적인 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해 집중점검 과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일부 세력들에 의해 주택 청약시장이 왜곡되고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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