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관계에 대해 들여다봐
공정위는 6개 업종의 대리점거래 기본 사항과 관련해 전속 거래 비중, 재판매·위탁판매 비중 등 일반적 현황을 조사한다. 아울러 계약·주문·반품·정산 등 거래 전 과정의 모습과 판촉행사 지원 등 협력 관계에 대해서도 확인한다. 불공정거래행위 경험과 관련, 특정 상품 구입을 강제했는지, 판매 목표를 강제했는지 등 법 위반행위 발생 여부 또는 발생 가능성에 대해 파악한다. 무엇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리점의 어려움과 공급업자의 대리점 지원 현황도 조사 내용에 들어간다. 공정위는 향후 유사한 위기 상황 발생에 대비해 방역 등 불가항력 사유로 대리점이 대금 납입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지연이자 부과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표준 대리점 계약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업종별 표준 대리점거래 계약서를 연내 마련할 예정”이라며 “법 위반 혐의 사항은 추후 직권조사를 통해 점검‧시정하겠다”고 밝혔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