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접근이 가장 많아
보이스피싱범이 접근하는 매체는 ‘문자’가 45.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전화(32.5%), 메신저(19.7%)의 순이었다. 사기 수법으로는 가족·지인을 사칭하는 사기가 36.1%로 가장 높았고, 금융사 사칭 저리대출 빙자사기가 29.8%, 검찰 등을 사칭한 범죄연루 빙자사기가 20.5%였다. 20대 이하는 범죄연루 빙자유형이 50.0%로 가장 높았고, 30·40대는 저리대출 빙자유형이 38.0%로 가장 높았으며, 50·60대 이상은 가족·지인 사칭이 48.4%로 가장 많았다. 피해자의 25.9%는 피해구제 골든타임인 30분 이내에 사기피해를 인지했다고 응답했다. 대부분(64.3%) 4시간 이내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깨달았고, 피해자의 19.0%는 24시간 경과 후 피해를 인지했다.어떤 상황에도 금전 이체 요구 없어
검찰이나 경찰, 금융감독원은 어떤 상황에서도 금전의 이체를 요구하거나 금융거래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 또한 낯선 사람으로부터 이런 전화를 받을 경우 해당 기관의 공신력 있는 전화번호 등을 이용해 반드시 사실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사는 저리대출 광고문자를 보내지 않는다. 아들·딸이라며 신분증 및 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도 메신저피싱일 가능성이 높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