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뷰]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로 확대
[이코리뷰]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로 확대
  • 이성민 기자
  • 승인 2021.07.0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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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 소득 하위 80%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지방자치단체 접수창구나 별도의 홈페이지에 국민지원금을 신청하면 자신이 선택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선불카드로 국민지원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8조 1천억원의 국민지원금 재원을 포함한 33조원 규모의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추경안을 2일 국회에 제출하고, 추경안이 국회에 통과한 이후 추석 연휴(9월 20~22일) 이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4인 가구면 100만원 지급

지원금은 한 명 당 25만원, 2인 가구는 50만원이고 4인 가구는 100만원이다.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우너금은 가구별로 지급을 했고 100만원이 한도였지만 이번에는 인당별로 지급할 뿐만 아니라 5인 이상 가구도 인당별로 지급 받는다. 또한 미성년 자녀 몫은 세대주가 받는다.

다만 하위 80%를 선별하는 작업이다. 가구 당 소득 수준을 선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말 기준 우리나라 세대수는 2322만5281개다. 국민지원금을 받을 1858만225가구(80%)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464만5056가구(20%)를 선별하는 기준으로 정부가 밝힌 것은 건강보험료다.

급여 소득자 등 직장 가입자는 주로 소득, 자영업자 등 지역 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토대로 건강보험료를 내는데, 이 보험료를 토대로 소득 수준을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4인 가구 기준 80% 선을 1억원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정확한 금액은 현재로선 예단할 수 없다.

직장 가입자는 개인 단위 소득을 토대로 건강보험료를 매기는데, 정부는 가구 단위로 소득 수준을 계산해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맞벌이 부부는

이런 가운데 여당에서는 개인소득 1억원의 상위층이라도 부부가 맞벌이로 각각 연봉 5천만원씩, 1억원으로 확대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문제는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소득의 시점이 건강보험료 가입자 유형별로 다르다.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에 다니는 직장 가입자는 지난해 소득, 100명 미만 사업장 소속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는 2019년 소득이 기준이 된다.

즉, 소득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불만이 터져 나올 경우 그에 따른 이의 제기 절차가 필요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진 건강보험 가입자 가구가 지원 대상으로 추가된다 하더라도 이미 80% 대상에 포함될 사람들을 제외할 방법은 없다”며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진 가구에 대해 추가적인 지원이 되는 구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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