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440원 오른 9천16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 4천원이 조금 넘는 액수이다.
다만 이번 결정에도 노동계와 경영계가 반발하면서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만이 남아, 투표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이에 매년 악순환되는 최저임금 결정 방법에 대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급 만원 약속 물건너 가 vs 소상공인 생각해야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민주노총 추천 위원은 시급 만원의 약속이 물 건너갔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민노총 추천위원은 문재인 정권 규탄과 아울러 저임금 노동철폐와 생활임금 쟁취를 위한 투쟁에 전면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사용자위원은 영세 중소 상공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사용자ㅜ이원은 “공익위원이 내놓은 수준이 저희가 수용할 수 없는 수준으로 상한선 하한선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결국 공익위원의 입김에 따라 최저임금이 결정된 셈이다.
이에 청와대는 대내외 경제여건과 고용 상황, 소상공인과 저임금 노동자들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과 불확실성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노사, 그리고 공익위원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내년도 최저 임금안을 어렵게 결정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경영계 반발
하지만 경영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을 명백히 초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경제 현실을 외면한 채 이기적 투쟁을 거듭한 노동계와 공익위원이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사용자위원들은 한계·영세기업의 생존과 취약계층의 고용안정,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을 호소하며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언급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코로나19 4차 대융행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경제주체들의 간절한 호소에도 최저임금이 인상됐다면서 ‘유감’이라고 표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은 물론 기업인들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서 역시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고용시장 상황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편의점을 비롯한 자영업자의 현실을 외면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결정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면서 강력 반발했다.
노동계, 대규모 파업 예고
반면 민주노총은 대규모 파업을 예고했다. 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데 임기 마지막해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기만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전환 시기의 화두인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한국 사회의 대전환을 위해 하반기 총파업 투쟁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