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현재 선박 신조 발주량을 감안할 때 향후 3~4년 후 국적선사인 HMM(세계8위)과 세계 1~7위 대규모 선사들과 선복량 격차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선박금융 시장에 대한 민간은행 등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세리스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1년 6월 기준 HMM 컨테이너 선복량은 84만TEU로 세계 8위 규모이다.
머스크, MSC, CMA CGM, 코스코, 하팍로이드, ONE, 에버그린 등 세계 1~7위 선사들의 평균 선복량은 272만TEU와 HMM 선복량 차이는 188만TEU이다.
선박 신조 발주물량은
2021년 6월 기준 세계 1~8위 선사들의 선박 신조 발주물량은 HMM 16만TEU 등 344만TEU이다.
선박 건조기간을 3~4년으로 가정할 때 3~4년 후 HMM 선복량은 100만TEU로 세계 1~7위 선사 평균 선복량 319만TEU와 격차가 219만TEU로 현재 188만TEU보다 16% 더 커진다.
최 의원은 해운선사가 경쟁력을 키우려면 초대형 선박 발주를 통해 운송비용을 낮추는 게 핵심인데, 선박 발주가 적으면 향후 경쟁력 감소로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덧붙여 2016년 한진해운 파산이후 민간 은행들의 선박금융 시장 참여가 부진해 HMM이 선박 발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선박금융 시장에서 민간 은행 참여 비율은 2014년 22%에서 2018년 7.3%로 1/3수준으로 감소했다.
최 의원은 “민간 은행의 선박금융 시장 참여를 높이고, 해운 선사의 선박 발주 리스크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프랑스, 일본에서 시행중인 조세리스 제도를 국내에도 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세리스 제도는 선박에 대한 가속 상각을 허용해 선박 자산 구입 초기에 민간 은행 등 투자자들에게 법인세 절감 혜택을 주는 금융기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