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무선 회선 3천회선, 전 국민 통신장애로 인한 피해 우려
KT 무선 회선 3천회선, 전 국민 통신장애로 인한 피해 우려
  • 채혜린 기자
  • 승인 2021.11.09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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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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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채혜린 기자] 최근 KT 통신장애로 인한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에게 제대로 배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 되고 있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통신사의 과실로 인해 통신장애가 발생하여 이용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통신사업자와 이용자의 협의를 통한 배상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국 통신 장애 사태 발생

지난 10월 25일, 기간통신사업자인 KT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무선 전기통신 서비스가 89분 동안 통신장애를 일으키며 소상공인을 비롯한 은행, 학교, 그리고 재택근무를 실시하던 근무자의 업무가 마비되는 등 전국적인 통신 장애 사태가 발생했다. 이번 통신 장애는 KT가 야간에 진행했어야 할 ‘라우터 공급에 따른 절체 작업’을 인터넷 이용이 많은 오전에 진행함에 따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정숙 의원실에서 분석한 결과, 지난 9월 기준 KT 가입 회선은 무선통신서비스 1천753만 4천618회선, 시내전화 998만 2천143회선, 초고속인터넷 943만 2천77회선, 인터넷전화 318만 333회선 등 전체 회선 4천12만 9천171회선 중 유선인 시내전화를 제외한 무선 회선 3천14만 7천28회선이 통신 장애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한 ‘KT의 통신장애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부터 2021년 6월까지 발생한 통신 장애는 총 8건으로 2011년 4건, 2012년 2건, 2018년 1건, 2019년 1건 등으로 이 중 2018년 이전에 발생한 6건에 대해서는 약관상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배상 이뤄지지 않은 통신장애는

특히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통신장애는 피해자 28만 명, 장애시간 7시간 14분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통신 3사의 약관은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월정액과 부가사용료의 6배 또는 8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공급 중지 또는 사용 제한 시간이 1시간 이내인 경우 해당 시간 전기요금을 3배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 권익위로부터 정전피해에 대한 합리적인 배상기준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통신사가 이미 약관으로 마련한 6배 또는 8배인 배상기준은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아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배상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간통신사업자가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매년 이용약관을 신고할 때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에 대해서는 반려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중단으로 이용자가 피해를 볼 경우 손해배상의 기준을 이용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손해배상의 기준의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손해배상 기준을 마련하여 협의를 권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양 의원은 “세계 대표 기업이 망을 이용한 플랫폼사업자가 주를 이룰 정도로 정보통신망은 발전했지만, 이에 대한 통신망을 관리하는 통신 3사의 배상약관은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KT는 지난 2018년 아현동 기지국 화재로 인한 15일 동안 79만 명의 이용자에 대한 통신 불편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망에 대한 관리는 퇴보하고 있다. 이번 피해로 인해 3천만 명의 이용자가 피해를 입었지만, 실질적으로 전 국민이 피해를 봤다고 해도 무관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전국적인 블랙아웃 사태로 인해 KT는 빠르게 배상안을 마련했지만, 일부 지역에서만 통신장애가 발생했다면 배상하려 했을지가 의문이다”며, “통신망 장애에 따른 배상은 통신사업자가 직접 마련할 게 아니라 이용자와 직접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배상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과기정통부가 통신사업자와 이용자의 통신장애로 인한 분쟁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직접 조정하여 이용자의 실질적인 피해에 대해 통신사가 배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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