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0대 기업 비중도 감소
특히 상위 10대 기업(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한화, GS, 현대중공업, 신세계, CJ)의 내부거래 비중은 1.0%p(14.1%→13.1%) 감소했고, 15조원(150조 4천억원→135조 4천억원) 줄었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셀트리온(38.1%), 중앙(31.6%), 대방건설(30.5%) 순이고, 내부거래 금액이 큰 집단은 현대차(38조 5천억원), SK(30조 2천억원), 삼성(26조 8천억원)이었다. 이들 3개 그룹 내부거래 금액은 전체 71개 그룹의 절반을 차지했다. 71개 그룹은 계열사 21천82개를 운영하고 있었다. 전체 분석 대상 계열사 중 내부거래가 있는 회사는 1천657개사(75.9%)이며, 내부거래 비중이 30% 이상인 회사는 732개사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금액이 매출액의 30%를 넘어설 경우 상속증여세법상 과세 대상이 된다.총수 지분 높을수록
공정위는 총수일가 혹은 총수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총수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22.7%)은 20% 미만인 회사(11.5%)와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전체 분석 대상 회사(11.4%)와 비교해도 비중이 뚜렷이 높았다. 이런 이유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올해부터 자금·자산에 대한 내부거래 현황도 분석했는데 49개 기업집단의 소속회사가 국내 계열회사로부터 14조 6천억원을 차입했다. 이 중 비금융회사가 계열회사인 금융회사로부터 3조 7천억원을 차입했고, 비금융회사가 계열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큰 집단은 농협(3조 3천900억원), 롯데(1천200억원), 네이버(800억원), 미래에셋(500억원) 등이다. 23개 기업집단에서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제외)에게 대여한 자금은 2천900억원이다. 총수 없는 집단 중 농협을 제외하면 총수 있는 집단(2천300억원)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 대여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제외)에게 대여한 금액이 큰 집단은 효성(1천억원), 농협(600억원), 셀트리온(400억원), 부영(400억원) 순이다. 공정위는 부당지원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부당 내부 거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고 판단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이 모두 증가하고, 총수일가 또는 총수2세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 일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공정위는 분석했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