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궁극 목표는
안전보건 경시 풍조 있어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산업재해의 근본적 원인은 노사 모두 안전보건을 경시하고 속도와 비용절감을 우선으로 하는 사회풍조와 조직문화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특히,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경영책임자(CEO)의 낮은 관심이 중요한 원인”이라면서 CEO의 태도 전환을 호소했다. 안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사업장에서는 모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일하는 환경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현대 산업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위험이 상존하는바,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에 상응하는 국민의 법감정에 맞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재정립하고, 특히, 상습적 중과실, 악의적 과실로 인한 중대재해에 대하여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기업은 안전경영체계 구축에 힘을 쏟고 있고, 노동자들은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하고 퇴근하는 희망을 품는 반면 일부 기업들은 안전 강화가 아닌 ‘법망 피하기’에 주력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노동자의 안전, 시민의 안전을 끝까지 책임지는 생명존중 민생정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