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둔 정부 “CEO 인식 중요”
[이코리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둔 정부 “CEO 인식 중요”
  • 이성민 기자
  • 승인 2021.12.0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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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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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수사와 처벌을 전담하는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중대재해를 줄이려면, 경영책임자인 CEO 인식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1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는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중요 법리적 쟁점을 논의하고, 중대재해 사고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대재해처벌법 궁극 목표는

권기섭 산업안전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궁긍적 목표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규정의 준수와 의식 및 관행 개선을 통해 중대재해 감소를 하는 것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규정 미준수에 대한 묵인과 위험의 방치를 방지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 중요하고, 그 핵심은 경영책임자와 현장종사자 간의 소통과 공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취지에 따라 산재 예방에 대한 경영책임자(CEO)의 관심과 태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전보건 경시 풍조 있어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산업재해의 근본적 원인은 노사 모두 안전보건을 경시하고 속도와 비용절감을 우선으로 하는 사회풍조와 조직문화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특히,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경영책임자(CEO)의 낮은 관심이 중요한 원인”이라면서 CEO의 태도 전환을 호소했다. 안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사업장에서는 모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일하는 환경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현대 산업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위험이 상존하는바,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에 상응하는 국민의 법감정에 맞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재정립하고, 특히, 상습적 중과실, 악의적 과실로 인한 중대재해에 대하여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기업은 안전경영체계 구축에 힘을 쏟고 있고, 노동자들은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하고 퇴근하는 희망을 품는 반면 일부 기업들은 안전 강화가 아닌 ‘법망 피하기’에 주력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노동자의 안전, 시민의 안전을 끝까지 책임지는 생명존중 민생정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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