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석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가 ㈜세진중공업이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를 하도급 업체들에게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지연 발급하고,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면서 하도급대금도 부당하게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및 법인·대표자 고발을 결정했다.
25일 공정위는 ㈜세진중공업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일률적인 비율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와 서면을 지연 발급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8억7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일률적인 비율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세진중공업 및 대표자(행위 당시 대표이사)를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세진중공업은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공사 관련해 34개 수급 사업자와 지난 2017년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전년 대비 일률적인 비율(3~5%)로 단가를 인하해 총 5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인하했다.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가 정당한 사유가 되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결정하거나, 개별적 단가 결정에 비해 수급 사업자에게 유리한 경우에 해당돼야 한다.
그러나 ㈜세진중공업은 품목별 작업의 내용, 난이도,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했고 정당한 사유도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세진중공업은 지난 2017년 10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59개 수급 사업자에게 선박 블록 구성 부분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3578건의 계약의 품명, 중량, 하도급대금 등 중요 기재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1일~400일이 지나 발급했다.
이로 인해 수급 사업자는 작업 내용 및 하도급대금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게 돼 분쟁 예방을 위한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
더불어 ㈜세진중공업은 지난 2016년 23개 수급 사업자와 기본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산업재해 책임, 하자담보 책임, 노사분규로 인한 책임을 모두 수급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추가작업 비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 등을 계약사항으로 설정했다.
또한 ㈜세진중공업은 지난 2017년 10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55개 하도급업체와 4113건의 외주공사계약서를 체결하면서 ‘물량변동에 따른 공사 대금 정산 시 3% 이내는 정산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계약사항으로 설정했다.
해당 계약조건들은 수급 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까지 수급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이므로, 수급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들에 해당한다.
이에 공정위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시작한 후에 계약서를 늦게 교부하거나, 발주자의 단가 인하 요청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것에 대해 제재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통해 조선업계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인하하고, ‘선시공 후계약’하는 관행적인 불공정 하도급 거래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조선업 분야에서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업계와 함께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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