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트협회, 신한카드 계약해지 선언
신한카드 “적격 비용 반영한 것” 반박
3월 중순까지 모든 회원사가 신한카드 가맹점을 해지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뿐만 아니라 법인카드 및 주거래 은행 전환 등 신한금융과의 모든 금융거래를 중단한다. 또한 한국마트협회를 시작으로 일반가맹점 전체 업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신한카드는 적격비용을 반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신한카드 측은 “전체 가맹점 중 약 90% 정도가 영세·중소가맹점으로 분류돼 1.5% 이하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면서 “인상되는 가맹점은 극소수 수준으로 미미하며 이 또한 적격비용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드업계는 수수료 재협상 때마다 가맹점들과 충돌이 있었던 만큼 올해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19년 현대자동차, 쌍용자동차, 이동통신사, 대형마트 등과 수수료율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이로 인해 카드 결제 거부, 협상 장기간 지연 등이 발생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카드사 관계자는 “수수료율 재산정 때마다 이런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수수료율을 시장 논리에 따라 자율에 맡겨야 하는데 당국에서 정하다 보니 한쪽에서 반박할 수밖에 없는 수수료율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금융위원회, 10월까지 개편방안 마련
이같은 상황을 직시한 금융위원회가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에 나섰다. 오는 10월까지 TF를 운영하고 정책연구용역 등을 병행해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지난달 24일 금융위원회는 가맹점단체, 소비자단체, 카드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 제1차 회의를 진행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수수료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성과를 평가하고 제도개선 수요를 파악해 향후 카드산업과 가맹점, 소비자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적격비용 제도개선 TF를 구성·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는 매 3년마다 수수료 적격비용을 재산정하는 방식이다. 과거 영세가맹점의 수수료율이 높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의견 하에 2012년부터 적용돼 왔다. 그 결과 2012년 이전만 해도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은 약 4.5%, 3억원 이상 30억원 가맹점은 약 3.6%의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는데 현재는 각각 0.5%, 1.1~1.5%로 낮아졌다.투명성·형평성 문제 제기돼
하지만 업계 안팎에서 적격비용 제도의 투명성,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금융당국이 이해관계자들과 개편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간 것이다. 이날 1차 회의에 참석한 카드사 관계자들은 “적격비용 제도로 원가에 기반한 가맹점별 수수료율을 산정하고 소상공인과 대기업 간 수수료율 역진현상을 해소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카드사가 국내 지급결제 시장에서의 안정적인 지급결제 시스템을 제공하고 나아가 미래 디지털 플랫폼 회사로 진화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가맹점을 대표해 TF에 참석한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논의 과정에서 투명성과 형평성, 시의성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체크카드 수수료 산정방식과 의무수납제 제도에 대한 검토도 함께 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수수료 재정산으로 소비자 혜택 축소 우려도
이와 함께 카드수수료 재산정으로 인해 카드사들이 일부 소비자 혜택을 축소하는 데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관계자는 “영세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낮아진 점은 긍정적이지만 카드수수료 인하에 따른 소비자 편익 감소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같은 관계자는 이어 “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의 형평성 보장과 함께 산업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장기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TF를 운영할 계획이다. 더불어 정책연구용역도 진행해 합리적·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적격비용 기반 수수료 제도가 신용판매 부문의 업무원가 등 현황을 적절히 반영하는지 재점검할 계획”이라며 “수수료 부과 원칙, 제도 간 정합성 등 카드수수료 체계에 대한 전면 검토를 기반으로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