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석원 기자] 카드사들이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 리볼빙(일부 결제 금액 이월약정) 등 고금리 상품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부터 카드론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때 반영되자 대출 부문 수익 방어를 위해 현금서비스와 리볼빙으로 눈길을 돌리는 모양새다.
7일 여신업계에 따르면 주요 카드사들은 현금서비스나 리볼빙 신청고객을 대상으로 캐시백과 경품을 제공하거나, 우대금리 혜택을 주는 식의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롯데카드는 3월 한 달간 현금서비스 이용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최대 100만 원을 돌려주는 캐시백 행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KB국민카드는 KB국민은행의 ‘KB내맘대로프리랜서통장’과 연계한 이벤트를 진행 중인데, 해당 통장 신규고객이 KB국민카드의 현금서비스를 신청하면 금리를 10% 깎아준다.
또 하나카드는 ‘슬기로운 금융생활-이자율을 낮추는 꿀팁’ 이벤트를 통해 고객을 유치하고 있는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현금서비스와 리볼빙 금리를 최대 1%P(포인트) 할인해 준다.
이처럼 카드사들이 현금서비스와 리볼빙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는 건 대출 부문 주 수익원인 카드론이 올해부터 DSR 산정 때 포함됐기 때문이다.
카드사들은 지속적인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로 본업인 신용판매 부문에서 이익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또한 강화된 대출 규제로 카드론 등 대출자산마저 쪼그라들면 수익에 직격타를 맞을 수밖에 없다.
DSR 적용에 따른 카드론 수요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대출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현금서비스와 리볼빙 영업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금서비스나 리볼빙은 저신용자들이 급전이 필요할 때 최후의 보루로 이용하는 상품인 까닭에 카드사들의 마케팅 강화가 취약차주의 대출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리볼빙(revolving)?
리볼빙은 카드 회원의 이용대금에 대해 매월 대금 결제 시 카드사와 회원이 미리 약정한 청구율이나 청구액만큼만 결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미결제 잔액은 다음 달로 이월되고 잔여 이용 한도 범위 안에서 카드를 쓸 수 있다.
매월 일정 금액을 결제하는 “정액식”과 사용 잔액의 일정 비율만큼 결제하는 “정률식”이 있다.
카드 사용액과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결제할 수 있어 계획적인 지출이 가능하지만, 규모가 지나치게 커질 경우 카드사 부실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현금서비스는 단기카드대출이라는 이름처럼 다음 달 결제일에 대출금을 갚아야 하고, 리볼빙은 카드 대금 일부를 다음 달로 넘겨 결제하는 것이다.
리볼빙 금액을 전부 갚으면서 해지하지 않는 한 자동 연장되는데, 리볼빙 첫 달 이용금액뿐 아니라 다달이 쓰는 금액의 일부 역시 계속 이월되므로 갚아야 할 원금이 계속 불어나는 구조다.
이는 소액이라고 우습게 여겼다간 부지불식간에 빚이 불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외채상환부담률(debt service ratio, DSR)?
DSR은 일정 기간(주로 1년) 중 수출대금, 무역외수입의 합계로 외채원리금상환액(1년 이상 중장기차입금)을 나눈 비율을 말한다.
한 나라의 DSR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한 국가의 수입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DSR은 정책당국이 외자도입과 상환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책조정에 참고하는 중요 지표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지표는 과거나 현재의 부채상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며, 장래 어느 정도가 될지는 시사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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