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상식] DSR
[오늘의 경제상식] DSR
  • 이석원 기자
  • 승인 2022.03.2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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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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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이석원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조정만으로는 규제 완화 효과가 작을 수 있다. 이에 자칫하다 고소득층에게만 유리한 제도로 변경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2일 인수위 등에 따르면 DSR도 규제 완화 대상에 놓고, 검토에 착수한다. 현재 총대출액이 2억 원이 넘어서면 DSR 규제 대상이 되지만, 오는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 원 초과로 규제 기준이 강화된다. DSR 규제 변화 없이 LTV 규제만 풀면 효과가 작을뿐더러 오히려 연 소득이 높은 고소득층에게만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역과 상관없이 1주택 실수요자는 LTV를 70%로,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는 LTV를 80%까지 완화하는 공약을 내놨다. LTV는 주택의 담보가치에 따라 대출금의 비율을 정하는 것으로 지역과 주택가격에 따라 20~70%의 규제가 적용되고, 15억 원 초과 주택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반면, DSR은 LTV와 달리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 총량이 정해진다. 현재 총대출액이 2억 원을 넘어서면 원리금이 연 소득의 40% 선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예컨대 연 소득 5000만 원의 가구는 연간 갚아야 하는 빚이 2000만 원을 넘지 않은 선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30년 만기, 연 4%의 금리로는 최대 3억5000만 원의 주담대가 한계다. 만기가 짧아 상대적으로 원리금상환액이 큰 신용대출이 기존에 있으면 대출가능액은 크게 줄어든다. 수도권의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에 9억 원 주택의 경우 LTV가 40%에서 70%로 완화돼도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의 가구에서는 규제 풀리는 의미가 크게 없다. DSR 40% 규제에서 이미 대출 한도가 3억5000만 원 미만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에 저소득층과 사회초년생인 청년층이 규제 완화에 제외되는 것을 막기 위한 ‘원포인트 DSR 규제 완화’ 방안 등이 논의 내용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오는 7월 예정된 DSR 규제 대상을 대출액 1억 원 초과로 강화하는 3단계 DSR 규제방안 시행 여부도 논의 대상이다. 3단계 규제가 시작되면 전체 차주의 30%가 규제 대상이 된다. 금리 인상기에 접어든 것도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이유로 꼽힌다. DSR 규제 당시 주담대 금리가 연 2%대였지만 최근 금리 인상으로 4%대에 접어들었다. 높은 금리가 무분별한 대출을 막아줄 수 있는 지지선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급격한 규제 완화가 기껏 잡아놓은 가계대출 증가에 다시 불을 지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Debt Service Ratio)?

DSR은 개인이 받은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총체적상환능력비율’이라고도 한다. DSR은 가계가 연 소득 중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신용대출 등)의 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얼마를 사용하는지 보여준다. 시중은행과 보험회사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을 비롯해 마이너스통장대출, 자동차 할부, 신용카드 미결제까지 포함한 모든 금융회사 빚을 합해 이를 기준으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을 산출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해 심사할 때보다 대출 규모가 일반적으로 줄어든다. 총부채상환비율(DTI, Debt To Income)? DTI는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며, 소득을 기준으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정하는 계산 비율이다. 과도한 대출에 따른 금융회사와 가계의 부채 부담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대출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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