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불편 크지만 장애인 이동권 생각해야
장애인 인권단체는 지난해 12월부터 서울 지하철에서 출퇴근 시간대에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하철 문을 지나다니는 방식으로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는 방식이다. 이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서울 시민을 볼모로 삼는 시위를 중단하라고 비판을 가했다. 이 대표는 “최대 다수의 불행과 불편을 야기해야 본인들의 주장이 관철된다는 비문명적 관점으로 불법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하지만 같은 당 시각장애인 김예지 의원은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또한 불편함을 느끼고 계신 시민분들께 죄송하다. 출근길 불편함, 상상만 해도 짜증 나는 일”이라며 “정치권이 해결하지 못한 일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편을 겪게 해서 죄송하다”면서 장애인 지하철 시위에 대해 옹호했다.조선시대 장애인 정승도 나와
이처럼 장애인 지하철 시위에 대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지만 조선시대의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조선시대에는 장애인을 몸에 병이 있는 사람 즉 몸이 아픈 사람으로 보면서 그에 따른 복지정책을 펼쳤다. 장애인을 갖는다면 자립생활을 하도록 했다. 이에 소경이나 맹인 봉사 등으로 불리는 시각장애인에게는 점을 치는 점복, 경을 읽어 질병을 치료하는 독경, 악기를 연주하는 악사 같은 직업을 갖고 자립을 하게 했다. 자립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은 구휼, 진휼, 진제 등의 명목으로 국가에서 직접 구제했다. 또한 모든 장애인에게 조세, 부역, 잡역 등을 면제하고 죄를 범하면 형벌 대신 포(布)를 받았으며 연좌제도 적용하지 않았다. 장애인 정승도 배출됐는데 세종대왕 시대 좌의정 허조, 영조 때 영의정 김재로는 척추장애인이었다. 우의정까지 오른 권균은 간질(뇌전증) 환자였다. 숙종 때 일각정승(한쪽 다리의 정승)으로 불렸던 우의정 윤지완과 광해군 시절 좌의정을 역임했던 심희수는 다리를 절뚝거리는 지체장애자였고, 영조와 정조 시대 명재상이었던 체재공은 눈이 사시이면서 동시에 시작장애인이었다고 한다. 이런 점을 비쳐볼 때 과연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는 장애인 장관이나 총리를 용납할 수 있었겠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우리는 말로는 장애인 차별 철폐를 외치지만 현실은 장애인에 대한 시각이 조선시대보다 못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이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