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석원 기자] 연평균 1억원 이상 보수를 받는 사외이사가 국내 주요 300대 기업 중 2019년 3곳에서 10곳으로 많아졌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외이사 인원도 16명에서 55명 정도로 늘었다.
한국CXO연구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내 주요 300대 기업의 2019년과 2021년 사외이사 및 상근 감사 보수 현황 분석’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300대 기업에서 활약한 사외이사 인원은 981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2019년 987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사외사 그룹은 감사위원을 겸하는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을 따로 맡지 않는 일반 사외이사 그룹으로 나뉜다.
작년 기준 감사위원을 겸하는 사외이사는 640명으로 전체 사외이사의 65.2%를 차지했다. 2019년(61.1%) 때보다 다소 높은 수치다.
이들의 연간 보수 총액은 530억 원으로 사외이사 한 명에게 지급한 산술적인 연간 평균 보수 금액으로 살펴보면 5410만 원 정도로 나타났다.
사외이사란
사외이사는 회사의 경영진에 속하지 않는 이사이다. 대주주와 관련없는 외부인사를 이사회에 참가시켜 대주주의 독단경영과 전횡을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이다.
사외이사로서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로 정의되거나 비상임이사라고 지칭되기도 하며, 업무집행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 유무에 의해 사내이사와 구별하는 것이 적절하다
일반적으로 사외이사는 회사의 피고용인은 아니다. 이사회를 구성하면서 동시에 회사 집행 관리자인 사내이사와는 구별된다.
사외이사제도는 경영진과 최대주주로부터 독립되어 회사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를 이사회 구성원으로 선임해서 회사의 의사결정을 견제하고 감시토록 하는 장치로 활용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