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석원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음악 저작권 조각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의 상품을 증권으로 규정한데 이어 28일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을 선보였다.
자산 소유권이 아닌 자산 수익에 대한 청구권은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증권 규제에 맞춰 사업 모델을 개편하거나 혁신 금융서비스(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한 뒤 합법적으로 영업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은 금융당국이 계약 내용, 이용 약관 등 투자 및 거래 관련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별로 판단하게 된다.
권리를 표시하는 방법, 형식, 기술과 관계없이 표시하는 권리의 실질적인 내용을 기준을 하되 증권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해석·적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유권을 직접 보유하는 경우 투자자들은 소유의 대상이 되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조각투자 사업자의 사업 성패와 무관하게 재산권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면서 “이는 실물 거래로 원칙적으로 금융 규제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조각투자란
조각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음악 저작권, 미술품, 한우, 시계, 부동산 등이 있다. 그리고 최근 떠오르는 투자법이기도 하다.
조각투자가 나타난 이유는 MZ세대의 자산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소액으로 투자해 재테크를 효과적으로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한때 조각투자의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미술작품이 있었다. 미술작품을 조각으로 나눠 그 권리를 양도하는 방식의 투자이다.
하지만 최근 IT기술이 발달하는 것은 물론 NFT 등의 방식이 적용되면서 조각투자의 개념이 점차 확장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음악저작권이 가장 큰 매력적인 투자처로 알려지면서 뮤직카우 등이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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