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상식] 모기지론
[오늘의 경제상식] 모기지론
  • 전완수 기자
  • 승인 2022.05.25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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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전완수 기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최대 50년 만기 모기지론 도입이 추진된다. 자산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주거 문제로 고민이 깊은 신혼부부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25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초장기 정책 모기지 상품을 내년에 출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보금자리론과 적격 대출의 만기는 10·15·30·40년이며, 이 중 40년 만기 상품 대상은 청년과 신혼부부다.
최근 천정부지로 오른 주택 가격 등을 고려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경우 만기를 최장 50년까지 늘려 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구상이다. 금리는 시장 금리 수준에 주거 안정 지원 필요성과 예산 및 재원 상황 등을 고려해 책정할 방침이다.

모기지론이란

보기지론이란 구입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을 차입자 소득에 근거해 장기간에 걸쳐 상환해 나가는 선진국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주로 만기가 최장 30년까지이며, 대출기간 동안 금리가 변동되지 않는 고정금리 조건이다. 또한 만기까지 매월 상환액이 동일한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조건의 주택대출이다. 모기지론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대출로 아파트는 물론 연립주택, 단독주택, 다세대주택도 이용할 수 있으나,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주택만 가능하며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건축물(상가,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다만, 다가구주택은 다수의 가구에게 임차되는 주택이므로 이들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감안하면 담보가치가 미약하여 모기지론 이용이 어려울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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