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전완수 기자]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는 21일 유류세 가격 인하를 위해 대통령령을 조정할 수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류성걸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유류세를 더욱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특위는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의 소비자 체감도를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유류세란
유류세란 휘발유와 경유 등 일부 석유파생연료에 붙는 세금 및 준조세를 말한다. 휘발유 기준으로 유류세에 교통에너지환경세, 주행세(교통에너지환경세의 26%), 교육세(교통에너지환경세의 15%), 석유 수입 부과금, 부가가치세(소매가격의 10%), 개별소비세, 관세 등의 세목이 붙는다.
이중 비중이 가장 큰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수입 부과금은 유가 동향과 관계없이 고정돼 있으므로 휘발유의 가격 탄력성이 낮은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번에 휘발유 가격이 치솟으면서 그에 따라 유류세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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