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전완수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고, 노동계는 18.9% 인상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에도 파행을 거치면서 최저임금을 결정할 것으로 예측된다. 최저임금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상당한 신경전이 불가피하다.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이란 노동자가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저임금을 받는 것을 막고,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받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매년 정하는 임금의 최저한도를 말한다.
최저임금은 헌법으로 규정돼 있는데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약속했지만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면서 1만원을 달성하지 못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등이 결정한다.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의 숫자가 똑같기 때문에 정부에서 임명한 공익위원이 사실상 결정한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결정을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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