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전완수 기자]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가구 기준 올해보다 5.47% 인상됐다. 수급 가구 중 70% 이상인 1인가구 기준으로는 6.48%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6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각 급여별 선정기준·최저보장 수준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된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인상폭)은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이후 최고 수준이다.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위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전체 소득을 전체 가구수로 나누어 얻는 평균 소득과 달리,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 가운데 중간에 해당하는 통계적 수치로, 소득계층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흔히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중위소득의 50%~150% 범주를 중산층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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