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전완수 기자] 4일부터 131개 공공기관에서 노동이사제가 시행된다. 이로 인해 노동권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부터 서울·광주·인천·경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도입·운영해왔지만, 법률에 규정돼 시행되는 것은 처음이다.
노동자 대표가 기업 이사회 구성원으로 선임되면 그동안 사측 위주로 돌아갔던 경영진에 노동자가 포함되면서 노동권이 강화될 수 있다.
반면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다보면 경영상의 합리적 판단보다는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에만 우선시해 사측과 충돌을 빚을 수 있다.
노동이사제란
노동이사제란 이사회에 노동조합 대표 또는 이사가 파견되는 제도를 말한다. 노동자이사는 이사회의 소속 구성원으로서 이사회 기관의 사업계획, 예산, 재산처분 등 주요 의사 결정과정에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갖고 참여할 수 있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구성원을 대표해 현장 경험을 살려 근로자의 목소리를 이사회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이사회 결정이 늦어지고 경영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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