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전완수 기자] 해외 주요국은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저축·홀용할 정도로 규제가 약한 반면, 한국만 탄력근로에 이중규제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4일 한국과 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 등 주요 5개국(G5)의 근로시간 제도를 비교한 것을 발표했다.
한국의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과 1주 40시간으로 제한돼 있지만, 미국과 영국은 1주의 근로시간만 제한하고 있다. 독일은 1일의 근로시간만 법으로 정하고 있다.
연장근로시간도 한국은 주 단위로 제한하지만 미국은 연장 근로의 제한이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과 프랑스는 월 또는 년을 기준으로 규정해 일시적인 업무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일본과 프랑스는 25~50%, 독일과 영국은 노사 간 단체협약으로 정하도록 하지만 한국은 50%로 높은 편이다.
특정 기간 업무량이 몰릴 때 활용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의 단위기간도 한국이 최대 6개월로 가장 짧다. 미국·일본·독일·영국은 1년, 프랑스는 3년까지 가능하다.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각, 하루의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의 단위기간도 한국은 1개월(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까지 가능하지만 일본은 3개월, 미국·독일·영국·프랑스는 노사 합의에 따라 기간을 정할 수 있다.
탄력근로제란
탄력근로제란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업무가 많을 때는 특정 근로일의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업무가 적을 때는 다른 근로일의 근무시간을 단축시켜 일정기간(2주 단위 등)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법정 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를 말한다.
즉, 단위기간 중에 일이 많이 몰릴 때는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남은 기간에는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 최대 52시간을 기본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은 2주 이내 혹은 3개월(최장 6개월로 개정됨) 이내로 정한다.
다만 2주 이내는 ‘취업규칙’ 개정이 3개월은 노동조합 등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탄력근로제를 2주 이내로 적용 시 특정 주의 최장 근로시간은 48시간을 넘지 못한다(연장 ・ 휴일근로시간 제외). 또 3개월 이내로 적용 시는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연장·휴일근로시간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