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할증료란
유류할증료란 항공사와 해운사가 유가 상승으로 인한 손실을 막기 위해 운임료에 부과하는 요금이다. 항공의 경우 한국에서는 2005년 국제선에 먼저 적용되고 2008년부터 국내선에 적용됐다. 한국의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은 싱가포르 현물시장 항공유(MOPS, Mean of Platt's Singapore Kerosene)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결정하며, 국토교통부의 인가가 필요하다. 유류할증료는 비행기 티켓 발권 당일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발권 후에 유류할증료가 오르거나 내려도 차액을 지불하거나 받지 않으며, 환불할 때도 변동 차액이 적용되지 않는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