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6월초 경기도 김포에 사는 노모씨(여, 77년생)는 급전이 필요해 인터넷 대부중개사이트를 통해 급전 대출을 하는 미등록 사채업자에게 대출을 신청했다.
사채업자는 노씨를 찾아와 휴대폰에 저장된 배우자 직장, 지인, 부모, 자녀의 방과 후 선생님 등의 전화번호를 기록하고, 대출금 50만원 가운데 20만원을 선이자로 공제하고 30만원을 송금했다.
상환 기일이 다가오자 노씨는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채무금액 가운데 일부만 변제하고 기간연장을 요청했으나, 사채업자는 당장 50만원을 상환하던지 연이자 3476%의 고금리를 책정해 상환을 요구했다.
또한 사채업자는 노씨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고 대출신청시 노씨의 핸드폰에서 적어간 전화번호에 무작위로 전화해 채무자의 채무사실을 알리고 대신 상환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불법 사금융피해신고센터(전화번호 1332)를 통해 올해 상반기 상담한 불법 고금리 피해 사례이다.
1일 금감원은 상반기 상담 건수가 49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건 줄었다고 밝혔다.
반면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발견해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한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13건)보다 대폭 증가한 69건이었다.
이는 정부합동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일제단속기간’ 운영에 따라 고금리 피해사례의 신고가 적극 접수된데 기인한 것으로, 상반기 수사 의뢰한 불법 고금리 대출의 전체 피해규모는 14억 7381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5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이 불법 대출 건수의 75.3%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경제 활동이 왕성한 30대 피해가 44.9%로 가장 많았고 40대는 21.7%로 그 뒤를 이었다.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무등록 대부업자가 인터넷 대부중개사이트와 블로그, 카페 등을 활용해 소액 급전대출을 한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불법 고금리 피해예방 십계명'을 발표하고 법정 최고이자율(등록 대부업체 27.9%, 그 이외 업체 25%)을 넘는 부분에 대한 이자 계약은 무효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급전이 필요하더라도 무등록 업체가 아닌 등록 금융회사를 이용해야 하며, 대출 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한다고 설명했다.
노씨 사례에서처럼 이자를 사전에 떼는 경우 대출원금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또한 금감원은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등 저리의 서민금융상품을 알선해준다는 미끼로 대출을 권유하는 수법에 유의하라고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금융 파파라치'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불법 사금융 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