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전완수 기자] 대기업집단 규제의 기준이 되는 친족의 범위가 혈족은 4촌, 인척은 3촌 이내로 축소된다. 또한 총수(동일인)과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도 친족에 포함하기로 했다. 한국계 외국인도 총수로 지정하려던 계획은 무산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부터 9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기업 부담 완화에 중점을 두고 총수 친족 범위를 줄였지만 사실혼 배우자는 친족에 포함하도록 했다. 롯데그룹과 SM그룹의 사례처럼 사실혼 배우자가 계열회사 주요 주주로 동일인을 보조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돼 있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미 상법과 국세기본법 등에서는 사실혼 배우자를 특수관계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공정위는 사실혼 배우자와 동일인 사이에 법률상 친생자 관계가 성립하는 자녀가 존재하는 경우만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사실혼이란
사실혼이란 실질적으로는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나 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상의 부부관계를 말한다. 사실혼을 내연이라고도 한다.
민법이 1923년 법률혼주의를 채택한 이후부터 사실혼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왔다. 민법이 법률혼주의(法律条文婚主義)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 과거 우리 법원은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에게는 혼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실혼을 준혼관계로 보고 법률상 부부에 준한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부당파기는 불법행위가 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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