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보다 1조5300억원 늘어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권이 자체점검한 이상 외환송금 의심거래는 총 65개사(중복 제외), 65억4000만 달러(8조5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7일 발표한 규모(53억7000만 달러(약 7조원), 44개사)보다 11억7000만 달러(1조5300억원)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확인된 이상 외화 송금거래 규모는 33억9000만 달러(4조4300억원), 23개사(중복 제외)다. 중간발표보다 2000만 달러가 늘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을 제외한 다른 은행에서 추가로 자체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상 외환 거래가 늘어난 셈이다. 우리와 신한은행을 제외한 은행권의 이상 외화 송금거래는 31억 달러(4조1100억원), 46개사(중복 제외)다. 자체검사 결과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유형은 우선 가상자산거래소 연계계좌를 운영하는 신한, 전북, 농협은행과 케이뱅크로부터 입금거래가 빈번한 형태다. 이상 외화 송금이 가상자산 거래와 연계됐다는 의심을 받는다. 또 다른 업체와 대표가 동일하거나 사무실과 일부 직원이 중복돼 업체의 실재성이 의심되는 경우다. 이와 함께 거래 당사자 외에 제3자 송금 시 한국은행 신고의무를 위반하거나 업체 규모 대비 대규모 송금으로 불법 의심되는 유형이 있다. 수사기관에서 계좌조회 요청이 온 사례도 있다. 금감원은 이상 거래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세청 등 유관기관에 내용을 공유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검사는 오는 19일 완료할 예정이다.신설업체가 어떻게 자본금의 100배를?
금감원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이상 거래는 지난해 설립한 신설업체나 소규모 영세업체가 5000만 달러(약 656억원) 이상 송금하고 자본금의 100배 이상을 송금한 경우도 있다. 이상 외환 송금 거래 규모가 커지며 검찰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최근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허위 증빙자료를 만들어 4000억여원을 해외로 송금한 업체 관계자 3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코인 등 암호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국내가 높은 ‘김프’를 악용해 차익을 노린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암호화폐거래소에서 코인을 사들여 지갑째 국내 암호화폐거래소로 옮겨서 판매한 후 자금을 다시 일본으로 송금하는 식이다. 해당 과정에서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수입 물품 대금이라고 위조한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하고 송금한 것으로 추정한다. 해외로 나간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와 국가정보원도 나섰다. 이상 외환 송금 거래액이 불어나면서 다양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한홍 의원은 지난달 28일 “확실히 밝혀지지 않다 보니 정치 비자금이다, 북한으로 넘어갔을 것이다, 각종 불법 자금이 외국으로 나갔을 것 등 여러 소문이 돈다”고 지적했다. 외화 송금 업무를 처리한 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징계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상 외화송금 거래가 파악된 다른 은행에 대해서도 추가 검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행위는 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