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통한 보험사기 일당 무더기 적발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서울 시내 한 한의원에서 653명의 환자가 공진단을 처방받고 허위로 실손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적발됐다.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으려면
금감원은 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치료를 받고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보험사기에 소비자들이 연루되지 않을 행동 요령을 강조했다.1. 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치료를 받고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안돼요!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진단서, 영수증 등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보험사기에 해당한다. 병원이나 브로커가 “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치료사항을 보험처리 해주겠다”는 제안에 현혹되어 불법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2. 보험금 청구시 진단서, 영수증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최근의 사례와 같이 병원과 브로커는 물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시 병원이 발급한 진단서, 영수증 등의 내용이 실제 진료받은 내용대로 작성됐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3. 보험사기를 제안하는 병원과 브로커는 적극 신고해주세요!
금감원은 병원이나 브로커에게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알게된 경우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적인 제보 부탁한다고 전했다. 신고내용이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생명‧손해보험협회 또는 보험회사가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금 청구 시 진단서와 영수증을 확인하고, 보험사기 제안 병원과 브로커 등을 적극 신고해야 한다”면서 “병원이나 브로커에게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알게된 경우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해야 한다”고 말했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