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상식] 전매제한
[오늘의 경제상식] 전매제한
  • 전완수 기자
  • 승인 2022.09.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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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전완수 기자] 부동산 114에 따르면, 올 9~10월 가을 분양시장에서 계약 즉시 전매가 가능한 단지, 약 2만 1000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는 이 기간 전국의 전체 분양 예정물량(8만 8000여 가구)의 약 24% 수준이다.

지난 6월 국토부가 지방 일부 지역에 대해 규제 해제에 나섰지만, 여전히 전국 43곳이 투기과열지구로, 101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다. 여기에 공공택지 등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전매가 제한돼, 계약 즉시 전매가 가능한 곳은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 중소도시 비규제지역 민간택지 분양이 대부분이다.

특히 비규제지역은 전매 뿐 아니라 1순위 청약 자격 및 대출 부담도 덜하다. 6개월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고, 주택 소유 유무와 관계없이 세대주 및 세대원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 재당첨 금지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담보대출 비율(LTV)도 최대 70%까지 가능하고, 추첨제 비율도 전용 85㎡ 이하 60%, 전용 85㎡ 초과 100% 등으로 높아 가점이 낮아도 당첨 가능성이 높다.

전매제한이란

전매제한이란 분양에 당첨이 되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면 주택마다 정해진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 포함, 상속 제외)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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