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뷰] 힘든 자영업자님, ‘새출발기금’ 받을 준비 되셨나요
[금융리뷰] 힘든 자영업자님, ‘새출발기금’ 받을 준비 되셨나요
  • 전수용 기자
  • 승인 2022.09.13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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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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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전수용 기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 2년 1개월 만인 지난 4월 대부분 해제됐다. 기나긴 터널의 끝에 다다랐다는 점은 반가운 일이지만 코로나19가 우리 경제 곳곳에 남긴 생채기로 여전히 많은 이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는 상당한 수준이다. 지난 6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은 지난해 말보다 51조원 이상 늘어난 960조원을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 발생 전과 비교하면 40% 이상 급증한 수치다. 지난 2년간 영업제한 등 방역정책 협조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빚으로 메꾼 셈이다. 게다가 최근 대출금리 상승으로 빚상환 부담까지 늘어 이들의 부실이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경고음이 점차 커지고 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경제·금융 환경이 악화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잠재부실이 누적·확대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은행 등 주요 기관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출의 5∼8%로 보고 있을 정도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새출발기금을 운용하는 한국자산공사(캠코)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이 10월 초 가동된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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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중소사업자·연체 조건 맞아야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려면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채무 연체와 같은 부실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우선 코로나19 피해는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차주라면 해당된다.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중소기업벤처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법 상 법인 소상공인만 지원 대상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차주도 포함된다. 부실 기준은 1개 이상의 대출에서 90일 이상 장기연체를 한 '부실차주'와 90일 미만 연체를 한 '부실우려차주'로 구분된다. '부실우려차주'는 연체가 없더라도 해당할 수 있으며,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유예 이용차주 ▲세금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가 해당되는데,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세부 기준은 공개되지 않는다. 채무조정의 대상이 되는 대출은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금융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이다. 대부분 제도권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가 포함된다. 개인간 사적채무 또는 국세·지방세·관세 등 세급체납액 등 협약미가입자에 대한 채무는 지원이 안된다. 자영업자는 가계대출도 지원대상이지만, 법인 소상공인 대표의 가계대출은 지원이 안된다. 또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전세보증대출 등은 지원이 안된다. 채무 조정한도는 15억원(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이다.

원금 감면은 재산을 초과한 빚만

지원은 크게 원금 감면과 이자 감면, 장기·분할상환으로 이뤄진다.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가 보증·신용채무 조정을 신청했다면 원금 감면 대상이 된다. 다만 이 경우 총부채가 재산보다 많아야 한다. 원금 감면은 재산을 초과한 부채 중 신용부채에 대해서만 실시하며, 60~80% 감면해 준다. 취약차주는 최대 90%까지 감면한다.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원금 감면 대상이 되면 이자·연체이자도 전액 감면한다. 남은 대출은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해 조금씩 꾸준히 갚아야 하는데, 차주가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최대 12개월)과 상환기간(1~10년)을 선택할 수 있다. 90일 이상 연체한 차주라도 총부채가 재산보다 적으면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을 원금의 약 7%로 상정해 갚도록 하고, 이외의 이자 부담은 모두 면제해준다. 이는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방식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원금 감면은 없고, 최대 1년거치, 10년 분할상환 가능하다. 90일 미만 연체한 '부실우려차주'(90일 이상 연체한 차주의 담보채무도 해당)는 원금 감면은 없고 이자 감면 혜택이 있다. 연체 30일 이전이라면 기존 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 대출은 9%로 조정한다. 연체 30일 이후라면 차주가 선택한 상환 기간에 따라 금리가 다르게 적용된다. 상환기간이 3년 이하라면 3% 후반, 3~5년이면 4% 중반, 5년 이상이면 4% 후반으로 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은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분할상환기간은 1~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 중 선택할 수 있다. 거치기간에는 최대 1년간 이자유예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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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 강화

정부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장치도 강화했다. 우선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연체한 차주,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등은 채무조정을 해주지 않는다. 이를 위해 합리적 채무조정 거절 요건을 마련하고, 채무조정 신청시 질적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채무조정 이후에도 허위서류 제출, 고의적 연체 등이 발견될 경우 채무조정을 즉시 무효화하고 신규 신청을 금지한다. 지원을 받은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조사해 은닉 재산이 발견되면 기존 채무조정은 무효 처리한다.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1회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차주'로 적용해 원금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는 있다.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으면 신용 불이익도 부과된다. '부실 차주'는 장기연체정보가 해제되는 대신, 2년간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하여 전금융권 및 신용정보회사에 공유한다. 이 기간 신규 대출, 카드 이용·발급 등 새로운 신용 거래가 사실상 어려워진다. 2년이 지나면 공공정보가 해제돼 차주의 노력에 따라 신용도 개선이 가능하다. '부실우려차주'는 공공정보를 등록하지 않으나, 단기연체이력 등에 따른 신용하락으로 새로운 신용거래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기존에 있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이나 법원의 개인회생과 비슷한 수준에서 조정이 이뤄진다"며 "기존 채무조정과 비교해 어떤 제도가 더 유리할지는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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