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뷰] 고액 현금거래 누락, ‘세무조사’ 부메랑으로
[금융리뷰] 고액 현금거래 누락, ‘세무조사’ 부메랑으로
  • 전수용 기자
  • 승인 2022.09.19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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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파이낸셜리뷰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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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전수용 기자] 최근 국세청은 '부모의 신용카드 등으로 생활비를 부담하고, 본인의 소득을 온전히 저축해 주택을 취득하는 등 편법 증여 혐의자 227명에 대해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자녀가 이른바 엄마카드(엄카)와 같이 부모의 카드를 활용해 생활비를 충당하거나 부모가 현금을 인출해 자녀에게 주는 경우 이체내역 등이 남지 않는다. 그렇다보니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현금 등을 이체한 내역이 남지 않아도, 자녀가 부모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고 전세로 거주하더라도 세무조사에 의해 증여세로 추징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때문에 매년 가을 진행되는 국정감사를 앞둔 국회에서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권에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시스템 관리‧감독 및 보고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증여세’ 추징될 수 있어

국세청은 각종 탈세 행위에 대해 각종 행정기관과의 협력 및 시스템 도입으로 탈세 혐의자를 선정해 증여세를 추징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생활비 등을 부모의 카드로 부담 및 부모로부터 현금을 받아 부담 ▲부모에게 신혼집 전세보증금을 지원받아 계약 ▲부모에게 자금을 빌려 주택 등 부동산을 취득 ▲부모의 사업체에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등이다. 또한 ▲경제적으로 독립한 자녀에게 용돈, 축의금, 혼수 용품 등을 지급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자녀에게 차용 ▲부모가 자녀의 채무를 대신하여 상환 ▲자녀명의의 증권계좌를 통해 주식 등 투자수익 창출 ▲자녀명의의 부동산을 임차해 고가의 임대료를 지급 ▲ 부모명의의 부동산을 자녀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액으로 증여 및 양도 등도 포함된다. 자금출처조사 중에 배우자 또한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혐의가 포착되는 경우로서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조사할 수 있다. 만약 증여자인 부모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자녀뿐만 아니라 증여자인 부모의 사업체에 대한 매출누락 등의 조사로 확장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 전경./출처=파이낸셜리뷰DB
국세청 전경./출처=파이낸셜리뷰DB

FIU로부터 CTR·STR 통해 탈루 혐의 포착

국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CTR)' 또는 '혐의거래보고 제도(STR)'을 통해 탈루 혐의를 포착하고 있다. 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CTR)는 1일 거래일 동안 1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한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 객관적 사실을 전산으로 자동 보고토록 하고 있다. 이때 1000만원이란 동일인 명의로 1거래일 동안 금융거래에 따라 입출금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다른 은행에서 입출금한 금액은 제외된다. 만약, 위에 해당하는 사실을 피하기 위해 금액을 분할해 10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여러 번 나누어서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경우에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세청에서 활용하는 의심거래보고제도(STR)는 금융거래와 관련해 수수한 재산이 불법 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 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토록 한 제도이다.

매년 늘어가는 CTR 누락

이런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 황운하 의원은 은행사,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권에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시스템 관리‧감독 및 보고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황운하 의원실이 FIU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FIU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권의 고액현금거래보고 누락에 대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5개 은행, 7개 증권사, 4개 보험사 등에 168억8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같은 기간 이들 금융권이 제재를 받은 보고 누락 건수는 3개년도 합산 4만1511건에 달했다.
출처=황운하 의원실
5개 은행은 중국공상은행, 광주은행, 우리은행, 홍콩상하이은행, 농협은행 등이며, 7개 증권사는 유진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이베스트투자증권, 유안타증권 등이다. 아울러 4개 보험사는 에이비엘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농협생명보험, 신한생명보험 등이며, 기타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등도 포함됐다.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2020~2021년도 고액현금거래보고 누락에 대한 현장조사에 차질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같은 관계자는 이어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고액현금거래보고 누락 사례가 접수되고 있어, 향후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련 절차대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의 추가 제출자료에 따르면, 금융권으로부터 보고된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건수는 2021년도 기준 2천55만 건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17년도 958만 건에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은행권 CTR 건수가 큰 폭으로 늘어난 데서 비롯됐다. 보고금액별 고액현금거래보고 현황을 살펴보면, 5천만원 미만 건수는 2021년 2천25만 건으로, 전체의 98.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5억~50억 원 미만, 50억원 이상 고액현금거래보고 건수는 각각 7394건과 438건으로, 초고액의 현금거래도 자주 보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황운하 의원은 “금융회사마다 일정 수준 이상의 고액현금거래보고 시스템이 갖춰져 있음에도 매년 보고 누락이 반복되는 이유 중 하나는 일선 금융 현장에서의 관리‧감독 소홀 및 업무 미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부직원 횡령문제를 근절하고, 불법 자금 유‧출입과 자금세탁혐의가 있는 비정상적 금융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권의 고액현금거래보고 시스템 일괄 점검 및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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