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전완수 기자] 여야는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에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 시 근로 손실로 인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면서 헌법상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노란봉투법이 하청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이란
노란봉투법이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회사 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을 말한다.
노란봉투법은 2014년 법원이 쌍용차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회사에 끼친 47억우너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한 시민이 언론사에 4만 7천원이 담긴 노란색 봉투를 손해배상에 보태 쓰라고 보낸데서 유래된다. 해당 사연이 알려지면서 4만 7천원을 넣은 봉투를 보내는 시민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후 올해 정의당이 제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으로, 노동조합에 대해 불합리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게 하고, 파업 허용사유를 더 넓히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을 노란봉투법으로 불리게 됐다. 현재 정의당과 민주당은 찬성, 국민의힘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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