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란
노란봉투법이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회사 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을 말한다. 노란봉투법은 2014년 법원이 쌍용차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회사에 끼친 47억우너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한 시민이 언론사에 4만 7천원이 담긴 노란색 봉투를 손해배상에 보태 쓰라고 보낸데서 유래된다. 해당 사연이 알려지면서 4만 7천원을 넣은 봉투를 보내는 시민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후 올해 정의당이 제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으로, 노동조합에 대해 불합리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게 하고, 파업 허용사유를 더 넓히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을 노란봉투법으로 불리게 됐다. 현재 정의당과 민주당은 찬성, 국민의힘은 반대하는 입장이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