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상식] 복제약
[오늘의 경제상식] 복제약
  • 전완수 기자
  • 승인 2022.10.13 1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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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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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전완수 기자] 글로벌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특허권이 만료된 자사 항암제의 복제약이 한국에 출시되지 않도록 또 다른 글로벌 제약사 알보젠과 부당한 합의를 맺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 기업은 불법 행위로 8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복제약이 나왔다면 전립선암·유방암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약값 40%를 아낄 수 있었다. 정부는 두 제약사에 총 26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보젠이 아스트라제네카로부터 졸라덱스·아리미덱스·카소덱스 등 3개 항암제의 국내 독점 유통권을 받는 대신 복제약을 생산·출시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복제약이란

복제약이란 이미 출시된 약을 그대로 만들어낸 의약품을 말한다. 일반의약품은 화학합성 제제로 저분자 화합물이라, 동일한 성분을 화학적으로 합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약에는 약효가 있는 성분 외에 부작용을 막거나 덩어리를 결합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물질이 섞여있고, 이들 성분까지 동일하게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유효성분 함량이 같더라도 약효가 차이가 날 수 있다. 복제약은 검사 결과 생물학적으로 거의 동일한 효과를 낼 경우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인증을 받아 부작용에 대한 평가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식 승인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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