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10곳 중 7곳 ‘벤처기업’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는 “있으나 마나”
이처럼 코스닥 시장에서 벤처기업들이 고군분투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불공정 투자계약 등 부당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이와 관련해 정부가 마련한 신고센터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홍정민 의원실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는 2020년 3월 벤처투자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하지만 신고센터 설치 후 최근까지 2년 6개월간 신고 및 상담 건수가 0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한 곳의 벤처기업도 상담조차 신청하지 않은 셈이다. 신고센터는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VC(벤처 캐피탈) 및 VC 대주주의 부당행위 여부를 상담하고 부당행위에 해당할 경우 VC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중기부가 이를 시정하기 위해 설치됐다. VC가 성장 지원을 조건으로 투자원금 보장 등 별도 조건을 설정하거나, VC 대주주가 피투자 기업의 비공개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도 해당한다. 신고건수는 없지만 실제 부당행위가 근절된 것은 아니다. 신고센터가 설치된 2020년에만 한국벤처투자는 모태펀드 자펀드 투자계약서 점검에서 16건의 부당행위를 적발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적발건수를 누적하면 126건에 달한다. 이마저도 전체 투자 건수가 아닌 임의 점검에서 드러난 결과다. 한국벤처투자는 투자금과 투자유형 등을 기준으로 한 해 벤처투자의 절반 가량에 대해서만 임의로 선정해 계약상 규약 위반이 있는지를 점검한다. 드러나지 않은 부당계약이나 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은 부당행위는 더 많을 수 있다는 의미다. 2021년 투자에 대한 점검은 아직 진행 중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중기부는 사실상 신고센터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홍 의원에 따르면 중기부는 신고센터를 설치만 하고 전담인원은 물론 별도 예산조차 배정하지 않았다. 벤처기업 업계에서 신고센터의 존재 여부조차 모르는 경우가 태반인 이유다. 특히 올해 들어 벤처투자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부당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정민 의원은 “중기부가 신고센터 구색만 갖춰놓고 나몰라라 하는 격”이라며 “투자계약서 점검대상 비율을 절반 이상으로 늘리는 등 정부가 적극 나서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갑질을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